사회 사회일반

소비자분쟁위 “건강검진 오진도 배상해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건강 검진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다가 한 달 뒤 폐암 4기로 진단받고 사망한 피해자에게 병원이 위자료 1,880만원을 지급하라고 22일 결정했다.


병원 측은 흉부 방사선 촬영 사진 결과에 따라 정상으로 판정했고 이 방사선 기기는 정기 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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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는 건강검진 당시부터 폐암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흉부 방사선 사진의 화질 불량 또는 잘못된 판독으로 병원 측이 폐암을 진단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 관계자는 “건강검진 후 정상으로 판정받았더라도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 진찰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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