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지난 15일 저녁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서 임 회장을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임 회장은 솔로몬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후 자신을 두고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불법 대출, 횡령을 하지 않았다"며 적극적으로 해명했지만 열흘도 안 돼 피의자 신분이 됐다.
임 회장은 1,500억원대의 불법대출을 하고(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회사 돈 170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합수단 관계자는 이날 "임 회장이 증거를 조작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수사를 위해 체포했다"며 "지금까지 밝혀진 임 회장의 횡령 및 불법 대출 규모는 확정적이지 않으며 이제 조사를 시작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서 전달 받은 자료와 검찰이 별도로 진행한 수사를 종합해 임 회장의 혐의를 일부 발견했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법처리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합수단은 임 회장이 솔로몬저축은행의 자금 2,000억여원을 투자해 선박운용업체 등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일부 투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든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주변에서는 이 같은 방법으로 빼돌린 회사 돈 중 상당액이 정ㆍ관계 로비용으로 쓰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 비자금 흐름에 수사력을 집중해 사용처를 캐내겠다는 입장이다.
합수단은 솔로몬 계열 저축은행 4곳이 지난해 대출유치 대가로 대출모집법인에 지급한 530억원의 수수료 중 170억원이 임 회장 측으로 흘러들어간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임 회장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수십여개의 차명계좌를 동원해 수차례 자금세탁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저축은행의 대주주 소환은 수사의 마무리 수순이었다. 그러나 최근 임 회장이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소환된 직원들을 서울 서초동 모처로 불러내 조사 상황을 일일이 확인하고 진술 방향을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합수단은 방향을 틀어 전격 체포에 나섰다. 임 회장이 체포된 장소가 종로구 내자동 김앤장 법률사무소 근처로 확인되면서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던 와중에 체포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김앤장 측은 "솔로몬저축은행과 임 회장 개인에 대한 법률자문을 해주는 것은 맞지만 당시 사무실에 오지 않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