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對이란 모든 금융거래 사전허가 받아야

정부, 제제조치 발표

이란과의 교역규모가 올해 들어 50%가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8일 당국의 사전허가 없이 이뤄지는 이란과의 금융거래를 모두 금지하기로 했다. 또 102개 단체와 24명의 개인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뒤 외국환의 지급ㆍ영수도 금지한다. 특히 이란의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은 일정 기간 영업정지의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이 같은 제재 내용을 담은 금융ㆍ무역ㆍ운송ㆍ에너지 분야와 관련된 유엔 안보리 이행조치를 발표했다.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의혹을 받고 있는 멜라트 서울지점에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 중징계 조치를 취하고 당국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모든 금융거래는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은 외환거래를 할 때 고객이 적법한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도록 한 외국환거래법 10조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을 위반한 것이 발견됐다"면서 "늦어도 다음달 정기 제재심의위원회까지는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2개월 영업정지가 유력하다. 정부는 또 일반 금융기관도 이란과의 금융거래를 할 때 1만유로 이상일 경우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고 4만유로 이상이면 반드시 사전허가를 받도록 했다. 수송 분야는 선박과 항공ㆍ화물검색을 강화하고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단체와 개인들을 여행금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란에 대한 가스ㆍ정유사업 신규 투자를 제한하고 핵무기 이외의 생화학무기와 재래식무기 등 이중용도수출금지 품목의 거래를 엄격히 통제할 계획이다. 다만 원유거래는 제재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제재조치가 이뤄진 만큼 국내 기업 보호조치 차원에서 일본처럼 이란 중앙은행에 개설된 원화계좌를 시중은행에 개설해 대체결제 루트로 활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화가 엔화와 달리 국제통화로서의 가치가 없는 만큼 이 같은 조치의 실효성은 거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