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강력부(이태창 검사장)는 10일 올들어 총기를 밀반입하거나 불법 제·개조하다 적발된 사례가 지난해의 18배에 이르는 등 불법 총기류 사범이 급증함에 따라 내년 5월까지를 특별기간으로 정해 엄중 단속할 것을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