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불법총기 특별단속/검찰,내년 5월까지

대검 강력부(이태창 검사장)는 10일 올들어 총기를 밀반입하거나 불법 제·개조하다 적발된 사례가 지난해의 18배에 이르는 등 불법 총기류 사범이 급증함에 따라 내년 5월까지를 특별기간으로 정해 엄중 단속할 것을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