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유통연수원 국가연수기관 인증/수료자에 판매사시험 가산점/통산부

한국수퍼체인협회 산하 한국유통연수원이 최근 통산산업부가 지정하는 유통연수기관으로 인증받았다.지난 20여년간 유통업체 종사자를 위한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해오던 한국유통연수원은 이번에 도소매업진흥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25알 국가 연수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따라 유통연수원의 강좌를 수료한후 판매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과목별 40점 이상 득점시 10점의 가산점 혜택을 받게 된다. 2급 판매사 과정은 유통 또는 제조업체에서 3년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소매업 마케팅, 유통관리 일반, 외국어등의 60시간 교과 과정을 이수할 경우, 또 3급 판매사 과정은 2년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유통상식, 상품지식, 판매기술등 40시간 과정을 각각 이수하면 가산점 혜택이 주어진다. 이로써 한국유통연수원은 유통업 종사자들의 교육 연수 참여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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