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보유세 2~3배 증가] 얼마나 느나 목동 35평형 148만원서 444만원으로올부터 종부세 과세대상 포함… 부담 3배나 늘어6억이하 아파트는 상한폭10%에 묶여 미미할듯일부 주택 보유자는 6월 이전에 처분할 가능성 커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 지난해 집값 급등으로 올해 서울 등 수도권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고액의 보유세 부담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아직 열람ㆍ이의신청 중이어서 이번에 공개된 공시가격이 최종 가격은 아니지만 주택 소유주의 이의신청이 없는 한 그대로 확정된다. 전문가들은 상당수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40% 이상 오른 만큼 일부 고가 아파트들은 보유세 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나는 곳이 속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곳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고 6억원 초과 주택이 몰려 있는 곳이다. 이 때문에 서울 강남권과 목동ㆍ이촌동이나 과천ㆍ분당ㆍ평촌 등의 고가주택들은 대표적인 보유세 부과 지역이 될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6억원에서 올해 9억2,000만원으로 53% 오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7단지 35평형을 예로 들어보자. 이 아파트는 지난해에는 재산세 148만8,000원만 내면 됐지만 올해는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돼 3배 가까운 444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지난해 6억9,100만원이었던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34평형 아파트의 공시가격도 올해 9억5,200만원으로 뛰면서 보유세도 225만2,400원에서 511만6,800원으로 127.2%나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됐다. 강남권의 대표적 재건축 추진 단지인 대치동 은마 34평형도 공시가격이 6억7,5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급등하면서 보유세가 262만6,000원에서 655만8,000원으로 2.5배나 오르게 됐다. 이처럼 고가주택들의 세 부담 상승률이 공시가격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것은 보유세가 재산세와 종부세의 2중 구조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즉 공시가격 6억원 이하까지는 상대적으로 과표(50%)와 세율(0.15~0.3%)이 낮은 재산세만 내면 되지만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보다 훨씬 높은 과표와 세율이 적용되는 종부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종부세는 80%의 과표와 구간별로 1~3%의 세율이 적용된다. 김종필 세무사는 "올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곳은 새로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어 종부세 부과대상에 포함되는 곳들"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집값이 큰 폭으로 올랐더라도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아파트들은 보유세 부담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의 경우 세 부담 증가 상한폭이 10%(3억원 이하 주택은 5%)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수원 매탄동 주공5단지 31평형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1억7,400만원에서 3억800만원으로 77%나 뛰었지만 보유세는 37만1,000원에서 49만6,000원으로 12만5,000원 오르는 데 그친다. 한편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일부 지역 주민들의 이의신청도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늘어난 세 부담을 견디기 어려운 일부 주택 보유자들이 6월 이전에 이를 처분하려는 움직임도 늘어날 전망이다. 일선 구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집값 급등으로 보유세 부담도 커진 만큼 올해는 여느 해보다 아파트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급증한 보유세 증가에 대한 부담을 느낀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율 조정 등을 통해 이를 감면해줄 수 있어 실제 세 부담은 다소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입력시간 : 2007/03/14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