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의 눈/6월 19일] 시계추 거꾸로 돌려버린 '과잉 공권력'

21세기 한국사회에서는 아직도 공권력(公權力)에 대한 인식이 썩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해방과 한국전쟁, 그리고 이후 이념갈등을 계기로 자행됐던 무자비한 공권력의 횡포와 군부 독재시절까지 이어졌던 공포를 겪었던 탓이다. 사실 공권력의 절대적 우위는 해방 후 50년 가까이 한국사회를 지배해왔다. '도전받는 공권력'이라는 지적도 그리 오래된 이야기는 아니다. 공권력은 말 그대로 국가나 공공단체가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국민에게 명령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력이다. 주권자인 국민에게 명령ㆍ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전제는 공익(公益) 확대다. 더 많은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보장을 위해 공권력 행사가 인정돼왔다. 하지만 공권력 '과잉'의 우려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한다. 자칫하다가는 언제건 과잉으로 치닫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 국민이 공권력의 '절제'와 '견제'의 필요성에 손을 들어주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한동안 잠잠했던 공권력에 대한 염려가 현실이 된 것일까. 서울 양천경찰서가 피의자에게 군부 독재시절에나 사용했을 가혹행위로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해왔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했다. 범죄 혐의자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피의자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것이다. 우려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정치행위에 대한 수사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검찰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천안함 서한'을 발송한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수사에 착수한 것이나 ▦교사들에 대한 수사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 수사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구속 수사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한국사회의 현실을 보고 있는 국제사회의 시선은 차갑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17일 검찰의 참여연대 수사에 대해 "정부에 비판적인 이들을 표적으로 삼는 과도한 대응 양상을 띠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사중단을 촉구했다. 공권력은 공직자들의 도덕성과 전문성, 헌신과 열정으로 만들어진다고 한다. 그러나 자꾸 시계추를 거꾸로 돌려 공권력을 세우려는 듯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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