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가 바뀌는 것은 25년 만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줄고 물적 사고가 크게 늘어난 사회의 변화상이 반영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료 할증 기준이 사고의 크기(금액)에서 건수로 바뀌면서 1회 사고는 2등급(50만원 이하 1등급), 2회 사고부터는 3등급이 할증된다. 자동차보험료 등급은 총 26등급으로 나뉘어 있는데 최초 가입시 11등급이 부여되고 무사고를 유지할 경우 26등급까지 보험료가 내려갈 수 있는 구조다. 1등급이 할증되면 통상 보험료가 6.8% 오른다.
현행 제도는 사고의 크기에 따라 0.5~4점을 부과하고 1점당 1등급이 할증되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50만원 이하 물적사고는 0.5점, 300만원 상당 물적사고는 1점으로 1.5점이 되면 소수점 자리를 뺀 1등급이 할증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50만원 이상의 사고를 내면 기존 11등급이었던 보험료 등급이 바로 9등급으로 오르고 재차 사고를 내면 9등급에서 6등급으로 올라간다. 사고 2건으로 무려 5등급이 할증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5등급이 할증되면 보험료는 34%(6.8%×5)가 인상된다.
다만 현재는 사망 등 인명사고와 물적사고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복합사고가 한번 날 경우 최대 6등급이 올랐으나 2018년부터는 대형사고도 2~3등급으로 할증폭이 줄어든다. 대형사고 한번으로 보험료가 폭등하는 현상은 개선되는 셈이다. 1년간 할증하는 한도도 현재는 제한이 없지만 2018년부터는 최대 9등급까지만 할증하도록 했다.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혜택은 커진다. 현재는 3년간 무사고를 유지해야 보험료를 할인해주던 데서 앞으로는 1년만 무사고를 유지해도 바로 할인하도록 했다. 경미한 사고를 내 보험료가 할증됐다 해도 이후 무사고를 유지하면 바로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2018년 1월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2018년 1월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는 운전자에게는 보험료 산출이 시작되는 시점인 2016년 10월부터 새로운 할증체계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