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사전심의 완화' 게임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모바일 게임 활성화 기대감

오픈마켓용 게임의 사전심의 완화를 담은 게임산업진흥법(게임법) 개정안이 2년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모바일 게임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의 게임법 개정안 처리에 따라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들도 조만간 구글 안드로이드마켓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스마트폰용 게임을 내려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실제 애플과 구글은 게임사전 심의에 반발해 국내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의 게임 카테고리를 삭제한 상태다. 이 때문에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앵그리버드'와 같은 게임을 내려받기 위해 사용자 계정을 미국이나 홍콩과 같은 해외로 설정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었다. 국내 게임개발사들의 고충도 컸다. 모바일 게임업체들은 게임 출시때 국내 게임시장을 아예 배제해 버리거나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에 게임을 등록하는 등 우회전술을 펴 왔다. 특히 컴투스나 게임빌과 같은 모바일 게임사들은 국내 매출 비중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상황 때문에 국내 오픈마켓의 게임 카테고리 개설이 절실했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인 게임 셧다운제에 대한 문화부와 여성가족부의 합의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아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 셧다운제는 게임 이용자들의 연령에 맞춰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확보는 필수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 공개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애플과 구글이 자신들의 오픈 마켓을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최근 미국의 엔터테인먼트소프트웨어산업협회(ESA)가 셧다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 또한 이러한 우려를 부채질 하고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하긴 했지만 셧다운제와 같은 암초가 여전히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상황을 낙관하기는 어렵다"며 "게임을 규제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바뀌지 않는 한 국내 모바일 환경은 글로벌 기준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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