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사금융 불법행위 적발 5배나 급증

금감원 2,787건 수사기관 통보

금융당국이 사금융 불법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한 사례가 5배가량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은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사금융 관련 상담결과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한 건수가 총 2,787건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58건의 5배를 웃도는 규모이다. 수사통보 유형별로는 불법대출 중개수수료를 요구한 사례가 2,486건(89.2%)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광고 및 무등록 영업 242건(8.7%), 이자율 위반 24건(0.8%)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 서민금융지원실의 한 관계자는 "사금융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정보수집과 관계기관 통보조치를 강화함에 따라 수사기관 통보건수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대부업 및 사금융 관련 상담건수는 모두 1만1,000건으로 전년 동기(7,847건)보다 40.2%나 증가했다. 사금융에 대한 제도상담이 전체의 절반을 웃도는 6,422건(58.4%)을 차지했지만 불법대부 중개와 불법채권 추심도 각각 2,778건(25.2%)과 798건(7.3%)으로 여전히 많았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이 불법 사금융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서민금융 119서비스(ss119.fss.or.kr)의 서민맞춤대출을 적극 이용하라고 조언했다. 또 금융소비자포탈(consumer.fss.or.kr)이나 대부금융협회(www.clfa.or.kr)의 금리 비교공시 시스템을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불법채권 추심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채권 추심업체와의 통화내용을 녹취하거나 동영상∙사진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스팸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의 대출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공공기관을 사칭해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행위에 절대 응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부업체 검사 때 고금리를 받거나 불법채권 추심이 이뤄지는지 대학생이나 주부 등 무소득자에게 대출하는지 중점 점검하겠다"며 "무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또는 과장 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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