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의 가산노블리제CC는 시공사인 유진기업에 채무를 갚지 못해 KB부동산신탁을 통한 공매로 유진기업의 종속회사가 됐다. 유진기업은 지난 5일 유진로텍이 가산노블리제CC를 629억원 규모에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이 골프장은 재정난을 겪자 회원들이 입회금을 출자전환해 주주대중제로 바꾸고 회생계획안을 마련했다. 500여명의 회원들은 자구노력을 폈지만 공매 처분됐고 주주회원제 전환에 따라 회원권이 자연스레 소멸된 것. 체육시설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수회사가 회원의 권리를 승계할 의무가 있지만 대중제는 회원이 없기 때문이다.
9월에는 골프클럽Q안성 골프장의 '17% 변제 회생계획안'이 수원지법의 인가를 받기도 했다. 인수업체에 골프장을 넘기고 인수대금 600억여원을 받아 채무를 갚는 것을 골자로 한 회생계획안에는 회원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7%만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체시법의 회원 승계조항이 적용되지 않은 판례여서 회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달 8일 항고하는 등 크게 반발했다.
골프장 컨설팅 업체인 KS레저개발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법정관리 중이거나 법정관리를 준비 중인 골프장이 전국 400여곳 가운데 5%가량인 약 20여곳에 이른다. 법정관리 신청의 주요 원인은 회원권 미분양으로 골프장 조성 때 투입된 공사비와 금융비용을 갚지 못했기 때문이다. 모기업의 경영 악화로 인한 골프장도 있다.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공정 30% 시점부터 회원모집을 할 수 있다. 골프장 공급은 원활해졌지만 골프장 500개 시대를 앞두고 기준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회원 승계에 대한 세부조항도 없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꾸준히 협의해왔고 체육과학연구원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내년에는 체시법의 상당 부분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