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예금자보호한도인 5,000만원 이상 예금자와 불완전판매 후순위채 가입자에게 피해액의 최고 55%까지 보상하는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를 통과시켰다. 특히 재원을 예보의 특별계정에서 마련하게 했기 때문에 대다수 은행ㆍ보험 예금자의 돈을 주인 허락 없이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에 쓴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보상재원으로는 예보의 특별계정 약 550억원과 저축은행의 분식회계로 과오납된 법인세 환급금(약 400억원), 감독분담금(약 30억원), 과태료·과징금·벌금(약 27억원) 등 자체 재원을 합해 총 1,000억원가량이다.
대상은 부산·대전·부산2·중앙부산·전주·보해·도민·삼화·경은·토마토·제일·제일2·에이스·프라임·파랑새·전북·으뜸·전일 저축은행 등이다. 예보가 추계한 해당 저축은행의 피해자는 총 8만2,391명(5,000만원 초과 예금자 7만1,754명, 후순위채권자 1만637명)이며 피해금액은 8,417억원(5,000만원 초과 예금액 4,754억원, 후순위채권액 3,663억원)이다.
새누리당의 부산 지역구 의원들의 주도해 통과시킨 이 법안은 당초 정부가 직접 재원을 투입하는 내용이었으나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금융질서를 정부가 직접 나서 흔들 수 없다는 비판이 일자 예보의 특별계정으로 재원 책임을 넘겼다.
아울러 정무위 법안소위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영세 가맹점에 금융위원회가 카드 수수료를 낮추도록 개입하는 내용은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도 처리했다.
한편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종합편성채널의 방송광고판매대행(미디어렙) 체제 편입을 3년간 늦추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