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교양제도는 한국의 전두환 정권이 지난 80년대초 사회 질서와 계도를 목적으로 실시한 초법적 제도인 '삼청 교육대'를 연상시킨다. 당시 폭력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물론 반체제 행위를 한 이들도 함께 인신이 구속돼 사회 교화라는 명분으로 삼청 교육대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했다.
중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초법적인 노동교양제도가 헌법상 보장된 인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정부도 이에 대한 폐지 작업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국무원은 이번 달 중순께 사법개혁 백서를 발간했으며 관련 당국은 행정 조치라는 명분으로 행해지는 초법적인 월권 행위를 없애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모 당국 인사는 밝혔다.
이와 관련 중국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시나 웨이보에 체제 전복적인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2년간 노동수용에 처해진 대학생 런지앤위(25)의 재판 사건이 주목을 받고 있다. 런지앤위는 당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법정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런지앤위 사건이 노동교양제도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며 초법적인 노동교양제도가 폐지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거지와 집없는 부랑자들을 도시에서 몰아낸다는 목적으로 시행됐던 수용견송제도(收容遣送制度)가 이른바 순즈강 사건을 계기로 폐지된 것처럼 노동교양제도가 같은 길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순즈강 사건은 농민공 순즈강이 불법 구금돼 당국의 구타 등 고문으로 숨진 사건으로 이를 계기로 순즈강 구금의 명분이 됐던 수용견송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사회 여론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