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현금보유한도 ‘비상’

◎지준 1.9%P 인하 여파 총 7,000억 감소/초과분 무수익 자산 분류 자금운용 애로지급준비금률 인하로 지준금으로 인정되는 은행들의 현금보유 한도(인허액)도 줄어들게돼 은행들의 현금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급준비금률이 오는 8일부터 현행 7.5%에서 1.9%포인트 인하됨에 따라 지준적립금으로 인정되는 은행권의 현금보유 한도(인허액)도 7천억여원 감소돼 은행마다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현금보유 인허액이란 은행들이 한국은행에 지불준비금으로 의무 적립해야하는 지준액중 25%에 해당되는 금액을 한은에 직접 적립치 않고 지점 등에서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도 지준금으로 인정받는 자금이다. 은행 관계자들은 『지준율 인하로 지준적립금과 연동되는 현금보유 인허액이 줄어든 반면 CD기와 ATM기 등 자동화기기 증가에 따라 일선 지점의 현금수요는 계속 커지고 있어 자금운용 애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고객 수요에 따라 한국은행의 현금보유 인허액을 초과해 현금 보유를 늘릴 경우 지준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수익도 발생시키지 못하는 무수익자산이 늘어나 경영수지 악화가 예상된다. 특히 농협과 조흥은행 등 가계성고객의 비중이 높아 현금수요가 많은 은행들의 경우 수백억원대의 무수익 현금자산이 발생,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한국은행에 대해 현금보유 인허율을 높혀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은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권홍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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