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Q&A] 국민생명 고객 보호되나

답합니다. 독자분의 경우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 지난해 7월24일 개정된 예금자 보호법 시행령에 의하면 98년 7월24일 이전에 가입한 고객은 2000년말까지 정부가 만기보험금·배당금·기타 모든 금액을 약관대로 전부 보장해 드립니다.현재 국민생명을 포함한 5개 생보사가 부실사로 지정돼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매각이 성사되면 인수하는 쪽에서 모든 보험계약을 인수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에 대해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매각이나 자산부채 인수방식에 의해 다른 곳에 인수되지 않고 지급정지나 파산 등 문제가 발생하면 2001년 이후에는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까지만 보장해 줍니다. 보험의 예금자보호는 보험가입시기와 퇴출되는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령 98년 7월25일부터 31일사이에 가입한 고객은 2000년말까지 만기보험금 등 전액을 보호받습니다. 그러나 2001년 이후 보험사가 퇴출되는 경우는 이자를 포함해서 2,000만원까지 보장받게 됩니다. 또 8월1일 이후에 가입한 고객은 2001년 이후 문제가 발생하면 이자를 포함해서 2,00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00년말 이전에 파산하면 납입보험료가 2,000만원을 넘느냐 아니냐에 따라 보장금액이 달라집니다. 오는 7일자 본지 14면 「보험하이라이트」란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금보험공사(02-560-0022~3)나 생명보험협회 법무팀(02-2275-0124)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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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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