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음이온식' 공기청정기 효과없다

환경부 "대다수 오존 10배이상 초과"…호흡기 질환 유발 우려

`음이온 공기청정기'로 불리며 시중에 유통되고있는 공기청정기는 청정 효과가 거의 전혀 없고 대다수 제품에서 오염물질인 오존(0₃)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환경부가 시중에 유통되는 공기청정기 45대를 표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음이온식 제품 9대중 6대(66.7%)는 오존이 기준치(0.05ppm)를 최고 10배 이상 초과발생, 공기청정 기능은커녕 `오염 발생기'로 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이온식 제품은 집진이나 탈취 능력, 유해물질 제거 등 능력이 거의 없고 오존도 기준치를 훨씬 넘는 0.580ppm까지 발생,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음이온식이 아닌 필터식 또는 복합식(필터와 전기집진, 광촉매, 플라즈마 등 병용) 제품은 집진이나 탈취 기능 등 실내 공기질 개선효과가 나타났고 오존 방출량도기준치 이내인 것으로 파악됐다. 습식 제품의 경우 암모니아, 초산 등 제거 능력이 있고 오존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집진 성능과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의 제거 능력이 필터식이나 복합식 보다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음이온식과 습식 제품은 풍량이 매우 적어 KS 인증이 요구하는 집진 효율(70%)기준을 만족하지 못해 이들 제품 관리를 위해 공기 청정기를 형식별 또는 주요 기능별로 구분, 인증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환경부는 시중에서 오존 발생을 통해 오염물질 제거, 탈취, 미생물 제거 등 효과를 광고하는 공기 청정기를 구매 또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또한 소비자가 신청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오존방출 시험을 실시, 안전 여부를통보해주는 `오존 안전성 검증 서비스'가 제공되며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환경부 실내환경정보센터(iaqinfo.nier.go.kr), 한국소비자보호원(www.kaca.or.kr)d을 통해 접수한다. 환경부는 이번 표본 조사를 근거로 조만간 공기청정기 제품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오존(0₃)=산소분자(0₂)와 산소원자(0)의 결합으로 생성되고 다른 물질과 반응하려는 성질이 크기 때문에 매우 불안정한 물질로 지표면 가까이에서는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등 오염물질과 반응, 광화학스모그를 형성하는 대기 오염물질이다. 오존은 주로 호흡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폐활량 감소, 가슴 통증, 목 따가움,기침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천식, 기관지염, 폐렴 등 질환을 유발시키며 눈이나 피부 자극 등 증상과 면역력 약화 등 영향을 미칠수 있다. 공기중 오존의 건강 기준치는 세계적으로 0.06-0.08ppm으로 정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0.05ppm으로 강화토록 권고하고 있으며 국내에선 실내 제품의 경우 0.05ppm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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