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팔당호주변 골프장 맹독성 농약 금지

팔당호주변 골프장 맹독성 농약 금지팔당호 주변 골프장에서 맹독성 농약사용이 금지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안에 개장중인 골프장에서 맹독성을 띠는 화학농약 대신 미생물 농약 사용을 의무화하는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안에 개장중인 골프장은 22곳으로 잔디보호를 위해 맹독성 농약을 사용하는 바람에 토양 및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를 규제할 수 없는 규정이 없어 업계 자율로 미생물 농약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선에 머물고 있다. 미생물 농약은 식물과 토양에 이로운 작용을 하는 박테리아나 곰팡이, 바이러스 등을 배양해 제품화한 것으로 값은 일반 화학농약보다 비싸면서도 살충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흠이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미생물 농약사용 의무화 조례제정과 병행해 내년부터 3년동안 팔당호 인근 골프장에 대해 미생물 농약 구입자금 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태광, 비전힐스, 백암 비스타 등 도내 일부 골프장에서는 미생물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완기자IYKIM@SED.CO.KR 입력시간 2000/09/22 17:11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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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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