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감위, 증권사 자기매매 제한 규제 완화

증권회사들이 투자등급이나 목표가격이 종전과 동일한 리서치 자료를 공표하는 경우 24시간 동안 자기매매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않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증권사 상품운용에 대한 지나친 제한을 완화하고 규제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증권업감독규정 리서치 자료 공표시 24시간 자기매매 제한규정'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 당국은 증권사들이 기존 자료와 동일한 내용의 리서치 자료를 내는 경우에도 24시간 동안 자기매매를 제한하는 등 리서치 자료 공표에 따른 가격 변동을이용하기 어려운 거래도 제한을 해왔다. 그러나 헤지거래나 유동성 공급자로서의 거래, 시황급변시 방어적 매매거래 등에 대해서는 규제 대상 거래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설치해 자기매매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하지만 증권회사들이 리서치 자료를 공표할 때 분석대상이 된 주권을 기초로 하는 파생상품의 경우 지금까지 자기매매를 제한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24시간 동안 자기매매 제한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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