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저축은행 영업정지’ 김석동 위원장 발표 전문>


금융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 토마토ㆍ제일ㆍ제일2ㆍ프라임ㆍ대영ㆍ에이스ㆍ파랑새 등 7개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를 발표했다. 다음은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발표문 전문(全文) 정부는 상호저축은행 산업의 건실한 발전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 상호저축은행 문제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 대응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 지난 7월 4일 발표한 ‘하반기 상호저축은행 경영건전화 방안’에 따라 전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오늘 그 결과에 따른 조치내용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I. 2011년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추진경과 ◇ 정부는 금년들어 그동안 누적된 상호저축은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부실 상호저축은행 정리, 건전성 감독 강화, 경쟁력 강화 등 종합적 대책을 본격 추진해 왔습니다. ▦ 우선 금년 들어 그동안 경영부실이 심화된 상호저축은행 9개사에 대해 신속히 영업정지 조치하고, ▦ 그 중 7개사는 제3자 매각, 가교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 등으로 영업을 재개하였으며, 실사 진행중인 1개사 등 2개사를 제외하고 구조조정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 아울러 지난 3월 예금보험기금내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새로이 설치하고, 자산관리공사에 설치된 ‘구조조정기금’을 5조원 증액하는 등 향후 상호저축은행의 구조조정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 등을 통해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투명경영의 기반을 마련하고, PF대출 등에 대한 건전성 감독도 강화하는 등 상호저축은행의 구조적인 부실요인을 제거하는 근본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 한편, 상호저축은행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부실 PF채권 1조9,000억원을 ‘구조조정기금’에서 매입하고, ▦ 상호저축은행들이 자산관리공사에 이미 매각한 PF대출채권에 대한 사후정산 기한도 연장하였으며, ▦ 국제회계기준(IFRS)의 적용을 5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스스로 자구노력을 통해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상호저축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영업채널 확충, 대출여건 개선 등을 포함한 영업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현재 규정개정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종합적인 건전화 추진 대책의 일환으로 6월말 현재 영업중인 98개 저축은행 중 상반기에 검사가 마무리되었거나 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인 상호저축은행 등 13개사를 제외한 85개 전체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7월 5일부터 8월 19일까지 약 7주에 걸쳐 경영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 경영진단은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예금보험공사 및 회계법인 전문인력 338명으로 20개 공동 진단반을 구성하여 실시하였으며, ▦ 금번 경영진단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경영진단 매뉴얼을 미리 마련하고, 금융감독원 본부에 경영진단 실무지원반 및 순회지도반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경영진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동 경영진단 결과를 보고 받아 지난 8월말 BIS자기자본비율이 5%미만이거나 자산부채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사전 통지한 후 9월 중순까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았습니다. 동 계획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민간 금융ㆍ회계ㆍ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사 등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영진단 결과와 경영평가위원회 심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영업정지 등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II. 상호저축은행 경영진단 결과 및 처리방안 ◇ 금융위원회는 BIS자기자본비율 1% 미만 등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 제일저축은행, 제일2저축은행, 프라임상호저축은행, 대영상호저축은행, 에이스저축은행, 파랑새저축은행, 토마토저축은행 등 7개사에 대해서는 각각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간의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부과하였습니다. ▦ 이들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증자 등 자체정상화 기회를 45일간 부여하되 동 기간 내에 자체 정상화가 곤란할 경우, ▦ 즉시 제3자 매각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한 가교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을 추진하여 약 3개월 이내에 영업을 재개토록 함으로써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III. 예금자 불편 및 피해 최소화와 서민 금융애로 해소 ◇ 다음은 영업정지로 인한 예금자 불편 및 피해 최소화와 지역 서민ㆍ중소기업의 금융애로 해소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예금자 불편 최소화 ◇ 그동안 저축은행을 영업정지할 경우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예금자에게 2,000만원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영업정지일 약 2주 후부터 지급하였으나, ▦이번에는 가지급금 지급시기를 대폭 단축하여 영업정지일 직후(D+4일)인 9월 22일부터 지급함으로써 영업정지로 인해 예금자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가지급금만으로는 자금수요를 총족하지 못하는 예금자들을 위해, ▦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하는 인근 금융기관 창구에서 가지급금을 포함한 총 4,500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금리 수준의 금리로 예금담보대출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참고로, 불법ㆍ부당 행위에 관련된 임직원, 대주주 등의 예금 지급정지를 위한 계좌 분류작업 등에 최소한 3일이 소요되어 영업정지조치를 부과한 다음날부터 바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5,000만원 초과 예금자 등의 피해 최소화 ◇ 원리금 합계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자에 대해서는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 부실책임자의 은닉재산 환수 등을 통해 파산배당을 극대화하고, 파산배당금의 신속한 지급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 불완전판매로 인한 후순위채권 피해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되어 있는 ‘후순위채 피해자 신고센터’에서 피해사항을 접수하여 분쟁조정절차 등을 통해 최대한 구제할 계획입니다. 3. 대주주ㆍ경영진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 ◇ 금융감독원은 7개사의 영업정지 후 대주주ㆍ경영진 관련 추가 불법행위 적발을 위해 집중검사에 착수 할 예정입니다. ▦ 특히 대주주 신용공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위법행위 지시ㆍ요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신분제재는 물론 검찰고발 등 법적제재 조치를 엄격히 부과할 것입니다. ◇ 예금보험공사도 부실책임 조사를 조기에 개시하여 불법행위자의 은닉재산을 적극적으로 환수하는 한편, ▦ 부실책임자에 대해서는 해당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토록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도 의뢰할 예정입니다. 4. 지역 서민ㆍ중소기업 금융애로 해소 추진 ◇ 정부는 지난 7월 4일 발표한 바와 같이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저축은행과 거래하는 서민, 중소상공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 저신용, 저소득 서민계층에 대해서는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등 3대 서민우대금융을 해당 지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 해당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연장, 중소기업은행 경영안정자금 대출 확대, 정책금융공사의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IV. 건실한 상호저축은행의 자본확충 지원 ◇ 정부는 이번 경영진단 등의 결과 BIS 자기자본비율이 5% 이상인 저축은행 중 시장의 확실한 신뢰 확보를 위해 자본확충을 통한 BIS 자기자본비율 개선을 희망하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는 ▦ 정책금융공사의 ‘금융안정기금’을 활용하여 상환우선주, 후순위채 인수 등의 방식으로 자본확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금융안정기금’을 통한 자본확충 지원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 대주주 증자, 배당제한, 임직원 급여 제한, 경영개선계획 수립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병행하겠습니다. ◇ 자본확충 지원은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금융안정기금 운용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저축은행의 신청을 받아 정책금융공사의 심사 등을 거쳐 신속히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V. 기대효과 및 예금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 오늘 발표한 조치로써 금년 초부터 추진되어 온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일련의 구조조정과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영진단이 일단락되었습니다. ▦ 이와 더불어 그동안 추진해온 상호저축은행 지원방안 등의 제도화 작업이 조만간 마무리되면, ▦ 상호저축은행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됨으로써 우리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상호저축은행 문제가 안정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그동안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을 기반으로 하여, 앞으로는 상시적인 구조조정 시스템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을 관리ㆍ감독해 나가겠습니다. ▦ 특히, 소비자보호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개별 상호저축은행의 경영현황을 지속적으로 밀착 감시하여 고객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영업정지는 일부 상호저축은행에 국한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상영업 중인 상호저축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예금자 여러분께서는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상호저축은행의 예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원리금을 합하여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모두 보장됩니다. ◇ 예금자 여러분께서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예금을 중도해지할 경우 약정이자를 수취하지 못하여 손해를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예금자의 과도한 불안감은 정상적인 상호저축은행의 경영활동에까지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금자 여러분께서 현명하고 신중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정부는 시장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예금자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감독강화 등의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며, ▦ 상호저축은행이 진정한 서민금융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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