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술취해 어린딸 살해 30대 영장

충남 논산경찰서는 31일 술에 취해 네살배기 어린 딸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권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아내와 별거중인 권씨는 지난 29일 오후 10시 40분께 충남 논산시 대교동 자신의 집에 술에 취해 돌아왔는데 딸(4)이 방을 어지럽힌 것을 보고 화가나 딸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코와 입을 손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다. 권씨는 다음날 경찰에 "딸의 머리를 2-3차례 때렸더니 방바닥에 쓰러지길래 잠든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딸이 질식해 숨진 사실이 확인되자 범행사실을 자백했다. (논산=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