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05학년도부터 간호ㆍ보건의료 분야 전문대학 졸업자도 학점은행제에 의해 학점을 이수할 경우 학사학위를 딸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학점은행제가 지난 98년부터 도입됐지만 이해단체의 대립으로 시행되지 못했던 간호ㆍ보건의료 부문에도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간호ㆍ보건의료 분야 전문대학 졸업자의 학사학위 취득욕구는 증가하고 있는 데 비해 동일 분야 대학의 편입정원이 적어 들어가기 어려운데다 3년제 전문대 과정을 이수하고도 편입대학에서 2년 이상 수학해야만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들 전문대학 졸업생이 4년제 대학에 편입하지 않고도 전문대학 전공심화 과정, 대학의 시간제 등록, 평가 인정된 학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원하는 학점을 취득해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해도 학점이 부여된다.
교육부는 또 대학이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수여하는 경우 당해 대학에서 취득해야 하는 학점을 학사학위는 현행 85학점에서 84학점으로, 전문학사는 50학점에서 48학점으로 하향 조정, 학생들의 부담을 줄였다. 또 학기당 최대 이수학점을 현행 24학점에서 21학점으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증을 위한 강의실 확보기준을 폐지하고 독학시험 합격자 및 면제과정 이수자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