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지역에 신축되고 있는 '베레슈트 패션 쇼핑센터' 공사현장이 난간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가 하면 작업 인부들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쇼핑센터에는 분양 현수막들이 수십여개가 불법으로 건축현장과 인도에 부착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으나 단속을 펼쳐야 할 관할 행정기관은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쇼핑 업체를 봐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6일 수원시와 베레슈트 관계자에 따르면 시공 업체인 라사종합건설주식회사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교동 94번지 등 19필지에 지하 5층, 지상 10층 연건평 9,000여평 규모의 베레슈트 패션 쇼핑센터를 오는 11월 준공 예정이다.
그러나 이 쇼핑센터는 1층과 2층 사이에 공사장 안전을 위해 설치해야 할 난간 설치를 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는가 하면 10여명의 공사장 인부들은 안전모 등을 착용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행 건축법상 공사장 안전을 위해 현수막 등을 공사장에 설치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쇼핑센터는 가로 10m, 세로 12m 현수막을 비롯, 가로 12m, 세로 20m 대형 현수막 등 대ㆍ소형 현수막 30여개 등을 마구잡이식으로 건물 층과 층 사이에 설치하는 등 가로 50㎝, 세로 2m 간의 현수막 50여개가 인도와 차도까지 불법으로 설치돼 있다.
이 지역으로 매일 출퇴근 하고 있는 김형래(44ㆍ수원시 권선구)씨는 "쇼핑센터 공사장이 불법 현수막 등으로 인해 도시미관을 크게 헤치는 등 보행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철저한 현장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불만을 털어 놓았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현장 확인후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장세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