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무기명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5년간 발급된 금액만도 103조원에 이른다. 24일 국세청이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2013년 5년 동안 국민들이 실명으로 발급 받지 않은 현금영수증 규모는 102조9,950억원이었다.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체들은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을 경우 무기명으로 영수증을 발급한다. 무기명 발급을 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기 때문이다. 지난 5년간 발급된 현금영수증 규모는 총 393조4,492억원으로 이 가운데 실명 발급액 비율은 73.6%, 무기명 발급액은 26.2%였다.
무기명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증가 추세다. 2009년 15조5,000억원(22.6%)에서 2010년 19조4,000억원(25.5%), 2011년 22조1,000억원(27.4%), 2012년 22조6,000억원(27.5%), 지난해 23조4,000억원(27.4%)으로 늘었다. 소액결제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는 절차에 비해 기대되는 소득공제 혜택이 미미하고 과정 자체를 번거롭다고 느끼는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전용카드를 도입했지만 이 카드를 이용한 현금영수증 발급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09년만 해도 2억6,400만건에 달했지만 2010년 2억5,500만건, 2011년 2억2,500만건, 2012년 1억9,200만건으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1억6,600만건으로 5년 연속 발급 건수가 감소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무기명으로 발급됐더라도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taxsave.go.kr)나 세미래콜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 실명 전환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