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생명ㆍ연금ㆍ건강보험 전문 판매 단종보험사 설립 허용

앞으로 생명보험이나 연금보험, 이밖에 질병ㆍ상해ㆍ간병 등 건강보험만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단종 보험사(특정 보험종목 상품만을 판매하는 보험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손해보험 종목인 자동차ㆍ해상ㆍ화재보험 등만 설립할 수 있으며, 실제 설립된 회사는 자동차보험 단종보험사인 교보자동차보험이 유일하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1일 보험업법 시행령을 심의한 결과 생명ㆍ연금보험 및 질병ㆍ상해ㆍ간병보험 등에 대한 단종보험사 설립 규정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자본금 200억원으로 생명보험이나 연금보험 전문 단종보험사를, 자본금 100억원으로 질병ㆍ상해ㆍ간병 단종보험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아직 연금이나 건강보험의 단종보험사 설립을 추진중인 곳은 없지만 중소형 보험사의 경쟁력 제고와 보험시장의 다양성 확보차원에서 단종보험사 범위를 넓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연금이나 건강보험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단종보험사가 조만간 출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후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금이나 건강보험시장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퇴직금제도가 기업연금으로 전환되고 국민건강보험 일부가 민영화될 경우 이 부문 보험시장 규모만 120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기존 보험사는 물론 일반 기업들도 단종 보험사 설립에 관심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생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올해 말부터는 보험사들이 동업종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보험과 건강보험 자회사를 신설하려는 보험사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관련기사



박태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