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근로장려금 5971억 조기 지급

관세청도 관세 환급 특별지원

세무 당국이 한가위를 앞두고 납세자에 대한 정부 보조금 및 국세 환급액을 지급한다.

국세청은 13일 근로장려금(EITC)을 신청한 73만5,000가구에 대해 추석 이전까지 시점을 앞당겨 총 5,971억원을 조기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가구당 수령액은 81만원이다.


다만 국세체납자의 경우 장려금에서 체납액을 제외한 잔액을 지급받게 된다. 이때 사업실패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결손처분세액이 500만원이라면 납부의무를 면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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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C지급은는 13일부터 개별통지된다. 통지를 받는 73만5,000가구는 지난 5월 지급을 신청한 93만가구 중 수입요건 심사를 마친 곳이다.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심사가 지연된 가구도 1만7,000가구에 달하는데 이들 가구에 대해서도 9월 전에는 장려금 지급을 실시하겠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역시 오는 17일부터 수출업체에 대해 추석명절 관세환급 특별 지원에 나선다. 서울세관은 이를 위해 17~28일 중 환급특별지원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해당 기간에 환급을 신청하는 수출업체는 당일 바로 환급금을 받게 된다.

서울세관은 서류 심사가 필요한 경우라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환급금을 우선 지급하겠다고 했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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