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미백·주름제거" 허위광고업체 적발

고가의 수입화장품을 판매하면서 효과 등을 과대 광고한 수입화장품 업체들이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서울시내 대형백화점과 화장품 전문판매점에 대해 집중 단속를 실시, 화장품법을 위반한 혐의로 G코스메틱 등 6개 수입화장품 업체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청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고발 또는 수입업무ㆍ광고업무정지 3∼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들 업체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승인받지 않은 수입화장품을 '피부미백', '주름제거', '자외선차단' 등의 기능이 있다고 광고한 혐의다. 또 피부재생에 도움을 주고 면역기능을 강화하며 세포분열을 촉진한다 등 의약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고 자체 품질검사에서 수은이 포함됐는지를 검사하지 않거나 가격표시를 하지 않은 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식약청은 "적발된 업체들은 이런 허위 과대광고를 통해 수입화장품을 개당 최저40만원에서 최고 108만원에 판매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특히 108만원짜리 수입화장품의 경우 용량이 45g으로 1g에 2만4,000원이나 되는셈 이어서, 현재 1g에 1만5,000원선인 금값보다 비싸다고 식약청은 덧붙였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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