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트북] 옷로비 이형자씨 자매 항소심서도 무죄판결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구욱서 부장판사)는 23일 옷로비 사건과 관련,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부인 이형자(55)씨와 동생 영기(51)씨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6월과 1년이 선고됐던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55)씨와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의 부인 배정숙(62)씨에 대해서는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배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씨와 정씨의 위증 사실은 모두 인정되나 이씨 자매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번 항소심 선고는 서울지검과 특검ㆍ대검을 오가는 세차례 수사 결론 가운데 '포기한 로비'라는 특검의 수사 결론에 무게를 뒀던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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