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은행법 시행령과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보험과 펀드 등은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에게 판매하면 '1%'에 미치지 않더라도 꺾기로 간주한다.
대출을 받은 업체뿐 아니라 중소기업 대표나 임직원, 그 가족 등 '관계인'에 대해서도 의사에 반해 금융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했다. 은행이 상환우선주를 보유한 기업 등에 대한 꺾기도 금지된다. 꺾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크게 올렸다. 일정 기간 안에 발생한 꺾기 전체에 대해 5,000만원(직원 1,000만원) 내에서 부과되던 과태료는 꺾기 1건당 기준액을 2,500만원(직원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건별로 산정된 과태료가 합산 부과된다.
고객 피해가 큰 보험·펀드 등 꺾기와 상시 근로자 49인 이하 중소업체 등에 대한 꺾기에 대해서는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은행이 소규모 해외 현지법인을 인수합병할 때 현지법인의 신용등급이 B+ 이하이면 금융위에 사전신고하는 의무 조항을 완화한다. 기본 자본의 2% 이하이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은행이 금에 이어 은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실버바(은지금) 판매 대행은 부수 업무로 사전신고 없이 할 수 있고 은 적립 계좌 매매는 겸영 업무로 사전신고 후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