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스님에게 사업자금 빌려주면 절을 지어주겠다고 말하며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전 국회의원은 부산 해운대구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스님인 윤모(57)씨를 만나 “내가 지분 51%를 갖고 있는 회사가 울산에 있는데 이 회사의 나머지 지분을 모두 확보하는데 5억원이 필요하다”며 회사 인수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돈을 빌려주면 윤씨 이름으로 절을 지어주고 사돈이 이사장으로 있는 모 대학병원의 장례식장 운영권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모든 약속을 지킬 뜻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전 의원은 2002년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ㆍ추징금 1억3,000만원형을 선고 받았으며 지난해 2월에도 대학병원의 신축공사 수주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5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김 전 의원은 13~15대 국회의원을 역임하며 민주당 부대변인과 민자당 조직국장, 새천년민주당 총재특보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