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임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 전 회장에게 금품을 건넨 김찬경(58)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진술과 임 전 회장의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임 전 회장이 알선·청탁의 대가로 받은 금품 가운데 골드바 5개와 그림 2점은 검찰에 압수돼 이를 몰수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추징을 명할 수 없다"며 원심에서 선고한 추징금 10억원 중 골드바와 그림의 합계액을 제외한 4억원만 추징하도록 변경했다.
앞서 임 전 회장은 2011년 7월께 김 전 회장에게서 '금융감독원 감사와 퇴출을 막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골드바 및 그림 2점과 현금 등 20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 전 회장은 또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솔로몬저축은행 임직원들과 공모해 부실대출을 해주고 회사 공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임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0억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5년으로 형량을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