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초구, 10년이상 운행차 주차료 할인

서초구, 10년이상 운행차 주차료 할인서울 서초구는 다음달부터 10년이상 운행중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공영주차료와 정비요금 등을 할인해주는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초구는 이를위해 10년이상 운행중인 자동차 소유자가 거주지 동사무소에 자동차 등록원부 등 관련서류를 제출할 경우 우대증을 발급해줄 방침이다. 우대증을 부착한 자동차는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료를 30% 할인받을 수 있으며 「10년이상 운행차량 요금할인업소」 간판이 부착된 업소를 이용할 경우 세차요금의 30%, 정비요금의 10%를 할인받는다. 또 구청사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구청직원이 10년이 지난 차량을 보유할 경우 근무평정시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서초구에는 10년이상 운행한 것으로 등록된 차량이 모두 4,068대로 이 가운데 2,184대가 실제로 운행하고 있다. 한영일기자HANUL@SED.CO.KR 입력시간 2000/09/28 17:07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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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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