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아파트 중앙난방’ 수도물로만

오는 13일부터 중앙집중난방식 아파트에서는 난방수로 지하수를 사용해서는 안되고 수도물을 사용해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10일 중앙집중난방식 아파트의 난방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중앙집중난방식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설치 및 유지ㆍ관리지침`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지침은 난방계량기 고장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인 난방수 오염과 배관자재 부식을 막기 위해 난방수 수질기준을 수소이온농도(PH) 8.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지하수는 이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난방수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제재사항은 건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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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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