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눈물 등 전문약 4개 일반약 우선 전환]
올해 연말까지 전체 의약품 3만9,000여개에 대해 일반약과 전문약으로 나뉘는 ‘의약품 재분류’가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연말까지 전체 의약품 3만9,254개 품목에 대해 의사 처방이 없어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약이나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으로 나누는 재분류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청이 자체 진행하는 재분류 작업은 오는 11월 말까지 진행하고 관련단체 의견수렴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재분류를 확정짓는다.
당분간 전문약과 일반약의 2분류 체계를 유지하고 약사법이 개정되면 ‘약국외 판매 의약품’을 추가한 3분류 체계로 개편한다. 5년 단위의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갱신제도’를 도입해 기존의 재분류 현황을 새로운 의료환경과 부작용 현황에 맞게 변경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