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안전모등 미착용 근로자 6월부터 과태료 5만원

작업장에서 안전모 같은 기초적인 안전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근로자는 5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노동부는 오는 6월1일부터 작업장에서 안전모ㆍ안전대ㆍ안전화 등을 착용하지 않고 일하다 적발된 근로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노동부는 현재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1차 경고 뒤 2차 적발시 과태료를 물리고 있으나 실효성이 없어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보호구 미착용시 근로자의 생명에 직접 영향을 주거나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기로 했다”며 “3개월 동안 홍보ㆍ계도 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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