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씨는 26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주위의 만류도 있고 소송을 이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 간의 관계라고 생각해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소송기간 내내 말해온 화해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오해가 없기 바란다"며 "소송으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고 나아가 가족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삼성가 유산소송은 2008년 삼성 특검 이후 존재가 드러난 이건희 회장 보유 차명주식 4조5,000억원에 대해 이병철 선대 회장의 장남 이맹희씨 등이 "내게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그러나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 주식들을 실제 상속재산으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상속재산이라 하더라도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할 권리행사 기간이 지났다"는 취지의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맹희씨의 상고 포기와 관련해 이건희 회장의 소송대리인인 윤재윤 변호사는 "원고 측의 상고 포기로 소송이 잘 마무리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건희 회장은 가족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가족 간 화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