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외국인토지법 개정이후 외국인들이 국내 토지를 사후 신고만으로 취득할 수 있게됨에 따라 외국인들의 토지취득 건수와 면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6월28일 외국인토지법 개정이후 지난 8월25일까지 외국인 토지취득건수는 146건에 1만5,98여평(1,252억원)에 달했다.
이는 올초부터 법개정 전까지 외국인들의 토지매입 건수(95건· 8,156평)보다 건수로는 1.5배 면적은 2배에 달하는 것이다.
취득주체는 교포가 117건에 1만2,170평(476억원), 순수외국인 개인이 21건 514평(20억원), 외국법인이 7건 3,260평(749억원)으로 가격이 비싼 땅은 주로 법인이 업무용으로 취득한 경우가 많았다.
국적별로는 미국계가 105건에 1만1,780평(48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계가 10건 624평(384억원), 일본계 9건 446평(12억원), 유럽계 6건 2,600평(308억원)의 순이었다.
이 기간중 외국인의 주요 부동산 취득내역은 중국 상하이은행이 중구 봉래동에 지점영업소 용지로 350평(380억원)을, 프랑스업체 코티코가 노원구 중계동에 할인점 건물로 2,530평(300억원)을 미국기업인 한국벤틀리네바다가 서초구 양재동에 사옥부지로 190평(32억원)을 각각 취득했다. 【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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