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유럽 공정거래법 위반 및 퍼스널컴퓨터 시장에서의 지위 남용에 대해 벌금을 부과키로 예비 판결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6일 보도했다.신문은 브뤼셀 소재 EU 공정거래위원회가 MS에 대한 3년 반 동안의 조사 끝에 이 회사의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부과를 예비 판결했다고 전하고, 이번 사례는 유럽 최대의 반독점 규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U는 MS의 반독점법 위반 사례에 대한 모든 절차를 오는 5월 1일 전에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MS는 EU의 판정에 대해 유럽법원(CFI)에 항소할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원기자 heew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