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고급주택 해당 아파트' 강남권이 71%

개정 예정인 소득세법 시행령상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아파트의 71%가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권 3개구에 몰려있는 것으로조사됐다.부동산114는 시세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지난 8월말 현재 전용면적 45평 이상이면서 시가 6억원을 넘는 아파트를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2만351가구가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부동산114는 전국의 아파트 물량중 90% 가량에 대한 시세자료를 갖고 있다. 해당 아파트중 서울지역에 있는 아파트는 1만8천903가구로 전체의 92.9%를 차지했으며 특히 강남구(6천261가구), 서초구(3천704가구), 송파구(3천458가구) 등 강남권 3개구에 있는 아파트의 비중이 71%에 달했다. 강남권 3개구에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고급주택이 몰려있는 것은 대형 평형 아파트가 이 지역에 많이 집중돼있다기 보다는 이 지역 아파트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인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부동산114가 현황 자료를 갖고 있는 아파트중 전용면적 45평이상 아파트는전국적으로 8만4천803가구이며 이중 서울(2만5천697가구)은 30.3%, 강남권 3개구(1만4천814가구)는 17.5%의 비중을 각각 차지했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용면적 45평 이상이면서 시가 6억원을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 등 요건을 따지지 않고 양도세를 물릴 계획이며 특히 기준 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산정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TODAY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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