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한 경찰 수사 사건을 검찰이 중단시킨 뒤 검찰로 송치시키는 현행 검찰 지휘 방식에 대해서도 거부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개정 형사소송법 대통령령 중 ‘수사 중단, 송치 명령’ 조항에 대해 이의제기권을 활용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실무지침을 일선 경찰에 내려 보낸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경찰의 이 같은 방침은 검찰의 내사나 진정 사건을 접수단계부터 거부해 검사 수사 사건에 대한 송치 전 지휘 범위를 제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일선 경찰이 해당 지역 검찰청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기하고 여의치 않으면 경찰청으로 보고해 본청 차원에서 검찰과 협의하기로 했다.
실제로 대구 수성경찰서는 이 같은 경찰청 지침에 따라 지난 2일 대구지검이 수사 개시 전에 내사 지휘를 한 사건의 접수를 거부했다. 경찰이 검찰의 내사 지휘를 공개적으로 거부한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올해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경찰청이 일선 경찰에 검찰의 내사 지휘를 전면 거부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일선 경찰에서 실제 내사 지휘 거부 움직임이 시작되자 검찰은 당혹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대검찰청의 한 관계자는 "경찰의 입장과 진행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한 후 대응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올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통상 검찰에 진정이나 탄원이 접수될 경우 경찰이 검찰 지휘를 받아 내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내사가 수사 지휘 범위에 들어가는지 등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