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19일 의정부시에 있는 제2청사의 명칭을 북부청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청사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0일부터 모든 공문서에 '경기도 북부청사'로 표기해야 한다. 수원에 있는 경기도청은 기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