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은 또 생명보험사 상장이득 배분과 관련, 현재 계약자에게 현금배당을 한 후 신주를 발행해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과거 계약자 몫은 공익재단에 출연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85%로 되어있는 계약자 몫을 95%까지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금융연구원 최흥식(崔興植) 부원장은 20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열린 「생명보험사의 기업공개방안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崔 부원장은 계약자와 주주간의 적정배분율을 미국 뉴욕주의 보상기준을 적용할 경우 삼성은 계약자 95.2%, 주주 4.8%이며 교보는 계약자 94.9%, 주주 5.1%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생명이 기업공개를 위해 실시한 자산재평가 결과, 고정자산평가익 6,910억원과 유가증권평가익 2조453억원을 새로운 이익배분기준인 계약자 95.2%, 주주 4.8%에 따라 계산하고 계약자 몫을 제외할 경우 순자산가치증가분은 1,313억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삼성생명의 순자산가치는 장부가 5,894억원과 증가분 1,313억원을 합한 7,207억원이고 이를 총발행주식 1,872만주로 나눌 경우 주당 순자산가치는 3만8,499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의 주당순자산가치는 4만2,536원.
崔 부원장은 또 현재 계약자 몫은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기간과 납입보험료 등을 고려해 차등화하고 과거 계약자 몫은 공익재단에 출연해 사회복지나 공공이익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삼성금융연구소의 정기영(鄭琪榮) 소장은 『계약자에게 주식배당을 강요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생보사의 현행 이익배분 기준은 적절하고 생보사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우승호기자DERRIDA@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