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여기에 드는 돈은 엄청나다. 공무원연금 절감 재원 333조원 중 20%(67조원)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사각지대 해소책으로 거론되는 것이 출산·입양한 부모나 군 의무복무자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얹어주는 '연금 보너스(크레딧)'다. 여야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첫째 자녀를 출산·입양하거나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부부 등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 1년을 얹어주는 식의 '연금 보너스' 확대 등에 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유럽에서는 출산·육아 때 3~5년까지 연금 크레딧을 인정해주는 나라도 있다. 아이 셋을 낳은 여성이라면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우리나라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있는 셈이다. 대폭적인 크레딧 인정이 어렵다면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을 줄여 연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넓혀줘야 한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금 크레딧은 지난 2008년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입양한 부모 중 한쪽에 12~50개월, 2008년 이후 입대한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가입기간 6개월을 얹어주는 것이 대표적인데 오는 2083년까지 현재 가치로 총 246조원의 정부 예산과 국민연금 적립금이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정부 재정 사정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세금을 쓰지 않거나 적게 쓰는 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형표 장관이 '1인1연금'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하는 것이 그 예다.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자가 받고 있는 평균 연금은 월 87만원, 10~19년 가입자는 41만원이다. 한 사람의 연금만으로는 은퇴부부가 기대하는 최저생활비인 월 136만원(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 턱없이 모자란다. 그래서 부부 중 1명만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에 든 경우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는 것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소득활동을 하는 남편이나 아내의 무소득 배우자는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말 656만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직장에 다니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 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그만둔 전업주부 등은 460만명. 정부는 이들이 '당연가입 적용제외기간' 중 보험료를 일부라도 내서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울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령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 적용제외기간 보험료는 일괄 또는 분할 납부하면 된다.
복지부는 여기에 더해 세제혜택을 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무소득 아내 명의의 연금인데 남편이 세금공제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기재부의 반대를 넘어서야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