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택보증 채무자도 연체금등 감면혜택

주택신보, 이달부터주택보증 채무 관련자들도 채무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이달부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보증 채무 관련자에 대해 연체금 등 채무 일부를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채무감면 대상은 주 채무자와 연대보증인 등 모든 채무 관련자이며 기금이 대신 갚아준 구상채무 원금과 구상채무에 대한 이자분(손해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구상채무에 대해 감면받을 수 있다. 주택신보의 한 관계자는 "갚을 의사가 있어도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의 상환의욕을 높이고 채무자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주택신보 채무자 현황은 개인보증의 경우 주채무자 1만2,535명, 연대보증인 981명이고 사업자보증의 경우 각각 92명과 266명에 이르고 있다. 주택보증은 개인이나 사업자가 각각 주택을 구입하거나 지을 경우 이를 위해 조달한 자금에 대해 보증을 공급하는 것으로 말한다. 최윤석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