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성실납세 사업자 5년간 稅조사 면제


11일 정부가 발표한 ‘기업환경 개선대책’은 현장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기업들이 현장경영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해소해 좀 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도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4차례에 걸친 기업환경 개선대책 발표 중 이번 대책의 또 다른 특징은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책을 따로 발표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대ㆍ중소 상생방안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소ㆍ지방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 눈길을 끄는 대책 중 하나는 장기 성실 신고사업자에 대해 5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안이다. 잦은 세무조사로 기업의 고질적인 애로사항을 풀어주는 동시에 성실납세에 대한 인센티브로 기업들의 성실납세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다만 탈루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우대기간이라도 즉시 조사가 들어간다.


국제회계기준(IFES) 도입에 따른 회계기준 변경은 올해 세제개편안에 반영된다. 8월말 발표되는 세제개편에서 관련 세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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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3개월 이내인 탄력근무시간제도의 단위시간도 1년 등으로 다양화된다. 현재는 탄력근무의 단위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한정해 평균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 1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돼 있다. 정부는 오는 12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물류ㆍ여객 분야에서는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 조항을 없애고 과도한 행정처분을 완화했다. 또 임시운행기간이 1일인 경우 수출용 차량의 번호판 부착 및 수수료 부과(대당 1,800원)도 면제키로 했다.

이 밖에 휴양 콘도미니엄의 객실기준도 50인이상에서 30인이상으로 완화되고 민간기업의 직장 보육시설도 4층이상 설치가 가능해졌다.

중소ㆍ지방 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적정노무비 확보 방안, 하도급 대급 지급 확인제, 입찰자격 사전심사(PQ) 지방업체 배점 도입 등이 추진되는 한편 민간건설 투자활성화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또 공간적으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단일 사업구역으로 묶어 개발할 수 있는 내용의 ‘패키지형 도시개발방식’을 도입하기로 했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는 필요한 경우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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