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피해 구제법의 형평성 문제가 법 적용시점 이전과 이후의 가입자 간 문제에서 이번에는 영업정지 저축은행 예금자 사이로 확산되고 있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2008년 9월 이후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 18곳 가운데 9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적용되는 저축은행은 11곳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7개는 파산배당률(추정치)이 55% 이상이어서 기존에 받기로 한 보상금에서 한푼도 더 받을 수 없다.
18개 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상 예금자는 총 7만1,800명으로 5만4,500명이 법 개정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후순위채권 투자자 1만600명 가운데서는 8,600명이 파산배당시 투자액을 더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제외된 1만9,800명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게 됐다.
예를 들어 삼화저축은행의 경우 파산배당률 추정치(개산지급률×2)가 68%로 파산배당시 예정대로 68%를 그대로 받는다. 그러나 보해저축은행은 파산배당률 추정치가 12%에 불과해 당초 예상보다 43%포인트 더 많은 55%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자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 예금자들 사이에서도 형평성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별법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축은행 예금자 김모씨는 "처음에는 55%라고 해서 영업 정지된 모든 저축은행이 조금이라도 보상을 더 받는 줄 알고 기대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을 듣고 황당했다"며 "저축은행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결국 총선을 노리고 눈속임한 게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9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저축은행 특별법에는 5,000만원 이상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들이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의 파산배당시 최소 55%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 이 법은 이번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