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농협, 노인등 소외계층 송금수수료 면제

“70세 이상 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에게는 송금수수료 안 받습니다” 농협중앙회가 노인이나 장애인 등 경제적 소외계층에 대해 송금수수료(농협 계좌간 송금)를 1일부터 50~100%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인(70세 이상)과 1~3급 장애인ㆍ소년소녀가장 등은 800~2000원씩 내던 송금 수수료 전액을 면제 받게 된다. 또 65세이상 70세미만 노인과 4급이하 장애인은 수수료의 절반만 내면 된다. 혜택을 받으려면 송금을 의뢰하면서 주민등록증(노인)ㆍ장애인등록증(장애인)ㆍ소년소녀가장 증명서 등을 영업점 창구에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특정 계층에 대해 시기와 한도를 정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것은 금융계에서 처음있는 일이다. 특히 농협의 이번 조치는 최근 대다수 은행들이 원가부담 등을 이유로 수수료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반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농협 관계자는 “수수료 수입은 줄지만 공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ㆍ경제적 약자에게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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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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