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이석기 前의원 구속기간 갱신

대법원이 19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구속기간을 갱신하기로 결정했다. 상고심은 2월 12일 선고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오후 이석기,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구속기간을 두 달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의원의 2차 구속기간은 오는 25일까지였다. 또 이상호·홍순석 피고인은 24일, 한동근 피고인은 27일까지였다. 당초 예상처럼 오는 22일 판결을 선고한다면 구속기간 갱신이 필요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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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관계자는 “구속기간 갱신으로 이달 선고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며 “일부 피고인의 3차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다음 달 12일 선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앞서 수원지법은 내란음모·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은 RO 실체를 부정하고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 징역 9년으로 감형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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