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삼광유리 "락앤락 허위·과장 광고" 제소

밀폐용기업계 ‘빅(big)2’인 락앤락과 삼광유리가 다시 소재 안전성 문제를 놓고 맞붙었다.

삼광유리는 10일 락앤락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락앤락의 밀폐용기 ‘비스프리’가 비스페놀A(BPA) 이외 다른 환경호르몬 의심물질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전혀 환경호르몬을 배출하지 않는 것처럼 허위ㆍ과장광고를 진행했다”는 게 이유다. 권재용 삼광유리 법무팀장은 “락앤락은 단순히 BPA가 나오지 않을 뿐인데도 비스프리 제품이 환경호르몬이 전혀 검출되지 않는 제품이라고 광고해 소비자를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삼광유리는 자사가 직접 지난해말 미국 플라스틱 재료개발회사 플라스티퓨어(PlastiPure) 산하 시험기관인 써티캠(CertiChem)에서 비스프리 제품을 시험한 결과를 근거자료로 제시했다. 유방암세포증식시험법(MCF-7)으로 자외선(UV) 노출시 에스트로겐 활성화물질(EA)이 검출됐다는 게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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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앤락은 이같은 삼광유리 제소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의 통보가 오는 대로 즉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락앤락 관계자는 “써티캠은 환경호르몬 체내ㆍ체외 증식 실험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는 사설기관이며 써티캠과 플라스티퓨어는 수익사업 관계”라며 “트타이탄 제조사인 이스트만이 올해 1월 써티캠(CertiChem)과 플라스티퓨어(PlastiPur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원료공급사와 소송 관계인 곳에서 객관적인 시험이 진행되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락앤락과 삼광유리는 제품 안정성을 놓고 수차례 소송전을 벌인 바 있다. 지난 2006년 락앤락은 삼광유리의 브랜드 ‘글라스락’이 자사의 브랜드와 유사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삼광유리의 승리로 끝났다. 이듬해인 2007년에는 락앤락이 ‘락앤락 제품은 안전한 내열유리를 사용해 폭발, 비산하지 않습니다’광고를 진행해 두 회사가 다시 법정 다툼을벌였고, 법원은 유리의 특성과 KS규격 등을 근거로 락앤락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삼광유리는 오래 전에 제정된 KS규격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며 문제를 기술표준원으로 끌고 갔지만, 락앤락의 반발로 KS표준 개정작업은 표류 중에 있다.

한편 삼광유리는 공정위의 신속한 결정을 원해 트라이탄 소재 밀폐용기를 만드는 다른 업체들은 제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할 경우 락앤락 이외 업체에 대해서도 제소 절차를 밟을 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연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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