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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기춘 육군훈련소 퇴영

휴대전화 사용 적발 영창 처분


유명 유도선수 왕기춘(26·양주시청·사진)이 육군훈련소 입소 중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적발돼 8일간 영창 처분을 받은 뒤 훈련소에서 퇴영(비정상적인 퇴소)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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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관계자는 13일 "지난달 10일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왕기춘이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돼 같은 달 31일 영창 징계를 받은 후 이달 7일 훈련소로 복귀했다"며 "영창 징계에 따른 교육시간 미달로 훈련소에서 퇴영 조치됐으며 앞으로 육군훈련소에 재입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왕기춘은 2008베이징올림픽 은메달로 병역혜택을 받아 4주 교육만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선수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퇴영 조치로 왕기춘은 4주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


박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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