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융사와 리스사, 벤처캐피털사 등의 가계대출이 오는 4월부터 제한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할부금융사와 리스사, 벤처캐피털 등은 가계대출이 할부금융과 물품판매 여신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채무재조정을 위한 대환대출과 주택금융공사법상의 주택저당대출(서민주택마련)은 가계대출 범유위에서 제외했다.
재경부는 할부금융사의 경우 가계대출이 2001년말 8조7,000억원에서
▲2002년말 14조2,000억원
▲2003년 9월말 10조4,000억원 등으로 최근 몇 년 사이에 크게 늘어나 부실 위험도 높아져 규제를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경부는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후 신고하면 회원의 고의ㆍ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카드사가 신고 60일전까지의 피해를 책임지도록 했다. 지금은 카드분실 신고시점부터의 피해만 카드사가 책임지고 있다.
또 개정 시행령은 카드모집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카드회원 모집인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 등록
▲약관 등 거래조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
▲신청자의 본인 여부 확인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상의 모집인 성명 및 등록번호 기재 등을 의무화했다.
인터넷을 통한 카드회원 모집은 본인여부를 전자인증을 통해 확인하거나 카드를 발급할 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및 자필서명 등의 자료를 받도록 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